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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여행 및 생활 정보/모스크바 생활

러시아(모스크바) 생활의 단점-거주지 등록 제도


오늘부터는 러시아 생활의 단점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요즘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러시아 생활의 단점으로 거주지 등록 제도와 제도(혹은 각종 법령)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거주지 등록 제도 : 거주지 등록 제도는 소련 시절부터 있었던 제도가 지금까지,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생활에서 가장 크게 불편한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 지역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제도인데, 모든 외국인들은 여행/취업/학업 등 그 어떤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에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소련 시절에는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구청 같은 곳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인들에게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거주, 혹은 체류를 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호텔이나 호스텔에서는 자동으로 거주지 등록증을 만들어주는데,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엔비 등을 이용하면서 체류 기간이 1주일이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장기로 체류하시는 경우 비자의 기간에 따라 거주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달라지는데요, 3년 노동 비자의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마쳐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외국인 신분으로 은행을 이용하거나, 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본다거나 기타 공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거주지 등록증이 있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주지 등록 제도가 현재 더더욱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진행 시 갑작스럽게 변경된 거주지 등록 제도 관련 법령 때문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학업이던 취업이던 합법적인 목적으로 입국했을 경우 적을 두고 있는 학교나 직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거주지 등록증 발행이 원활하게 가능했었는데 2018년 7월 이후 거주지 등록증 발행을 무조건 생활거주지(집,혹은 기숙사)에서 집주인 입회 하에 가능하도록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저 역시 그 이전까지는 제가 해외 어디를 다니던 회사에서 자유롭게 거주지 등록증을 발행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의 거주지 등록 발행이 불법이 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집주인이 거주지 등록증 발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사도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도 중개수수료, 보증금,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비싸진 월세와 집주인들의 외국인 거부 현상(?)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 집이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월세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 그 사람이 내 집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일종의 보증(?) 같은 것을 해주려고 직접 이민국에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줄 서고 직접 사인하고 이런 걸 쉽게 해주고 싶을까 생각하니 좀 받아들이기 편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직접 자필 서명을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동사무소나 이민국마다 거주지 등록증 발행하는 창구의 업무 시간이 동네마다 다 다르고 딱히 규칙도 없어서 매번 한국이나 해외에 다녀올 때마다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거주지 등록을 해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월세에 대한 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안 해주려고 하고 불편해합니다.

다른 단점들도 나중에 포스팅을 하겠지만 러시아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바로 이 거주지 등록 제도인 것 같습니다.